금감원
[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이 300억 대 실손의료보험 사기 연루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건수만 2만 8063건이나 된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의 신고.제보 사례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백내장 수술로 선정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요로의 결석을 제거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연루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이루어진 형태를 보였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환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병원)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사례가 1만 2179건이었고, 지급 보험금은 총 186억 8000만 원이었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1회에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청구 사례는 1만 5994건이었고, 지급 보험금은 119억 6000만 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혐의건수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50~70곳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업계에선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 강화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의 공조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