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소속 홍 아무개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홍 판사는 지난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홍 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이 찍힌 사진이 3장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홍 판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했다. 검찰 측은 홍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역시 검찰의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확정됐다.
대법원은 “홍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이에 홍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