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DB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겠다.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응대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던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3일 밤 11시 6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B 씨(여·56)를 태워 목적지를 물어 신대방역 쪽까지 주행했다.
운행 도중 B 씨가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11시 17분께 관악구 난곡로 한 아파트 앞길에서 B 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그대로 주행했다.
이어 A 씨는 관악구 난곡로의 한 시장 부근에서 다시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차를 계속 몰아 B 씨를 목적지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줬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4.8㎞를 주행해 B씨를 약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승객의 승차 후 경로의 이탈 없이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씨가 택시 안에서 남편과 자유롭게 통화하면서 A 씨의 태도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얘기만 했을 뿐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A 씨가 정확한 하차 지점을 묻자 B 씨가 앞으로 좀 더 이동해달라고 요구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