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회현리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 우축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 관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 등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한 농지에 수년전부터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치장 지정도 없이 불법으로 적치해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양평군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지도ㆍ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강우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농지 및 인근 하천의 오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 농지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관할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이처럼 건설폐기물이나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이 외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 50% 이하의 벌금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곳은 농업진흥구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한강)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각종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인데도 불법건축물과 건설폐기물,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곳은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지류천인 흑천과 불과 400여m 거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민들은 “폐아스콘 등 각종 건설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들이 농지에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일반인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곧바로 난리인데 저 업자는 뒤에 보이지 않은 큰 손이 있으니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확인 후 불법전용 사실이 드러나면,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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