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 이사회 장면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회장 고건덕, 이하 상인회)가 양평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오는 5일(금) 오후 4 30분 양평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상인회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상인회는 이날 롯데마트와 상생협의 사항 등 제반 사항을 세세히 밝힐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인회에서는 이번 설명회가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군민의 궁금 사항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설명회 후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인회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롯데마트 입점은 비단 상인회 뿐만 아니라 양평군민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상인회 일부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소비자 권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적극찬반 표명 군민 중 86.3% 롯데마트 입점 찬성과 상인인 자영업자 81.3% 입점 찬성이라는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발표를 제시했다.
상인회에서는 실제로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에는 소비자가 물품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양평군수는 양평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서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는 유통산업법 역시 제1조(목적)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회에서는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의 과정에서 양평물맑은시장의 최대 고객인 양평군민과 상인회원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합의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 주민은 “다른 도시에서는 롯데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이 들어 와도 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사례도 많다”면서, “시장활성화에 수백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일부 상인들이 건물 임대료 하락 우려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롯데 탓만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발전방안을 먼저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실질적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기과학기술대의 조춘한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출점이후 반경 3km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호보완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롯데와 상생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인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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