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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전국을 돌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들렸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총책 A(33)씨 등 1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과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 대구, 부산, 창원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했다.
유령법인의 명의로 대포통장 520개를 개설한 이들은 벌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통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월 사용료 150~200만원을 받았다. 뒷탈이 없는 법인 명의 통장은 고액으로 거래하는 등 총 2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통장 개설 총책 A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B(36)씨를 통해 유통총책 C(39)씨를 알게 되면서 이같은 범죄를 공모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거나 심부름을 한 것으로 말을 맞추고 명의모집과 법인설립, 계좌계설, 통장유통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조직원들은 총책 역할을 넘겨가면서 2, 3차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3차 개설총책까지 모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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