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이세윤 디자이너
서울고검은 8일 조 씨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 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11년 당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조 씨로부터 800만원에 구매했지만 조 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를 지난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 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에서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편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아무개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