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모습.
[정선=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랜드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가운데 편법 입찰 의혹마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주류업체 B 사가 강원랜드에 와인을 납품하는 입찰과정에서 고가의 제품을 수입사 도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추는 등 편법을 사용해 낙찰됐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A 씨는 “B 업체가 낙찰받은 와인 3개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가격의 납품가”라며 “내부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격으로 절대 납품할 수 가 없다. 이상한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9월 29~10월 17일 기간 동안 2개의 업체 중 투찰금액 14억 292만 원(270품목) 가량으로 B 사를 선택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와인입찰품목리스트를 살펴보면 B 사는 경쟁업체와 납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가의 3개 제품만 현저히 낮추면서 최저가로 낙찰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41병의 ‘샤또 무똥 로칠드’는 수입사도매가격이 4700여 만 원이라면 B 업체의 납품가는 1500여 만 원이다.
34병인 ‘샤또 라뚜르’는 수입사도매가격 6300여 만 원에서 납품가는 2000여 만 원, 80병의 ‘카스틸로 이가이 블랑’은 수입사도매가격 7400여 만 원에서 2900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제품을 보면 B 업체(6500여 만 원)는 경쟁업체(1억 9000여만 원)보다 1억 3000여 만 원 가량 차이가 나며, 총 입찰가는 75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됐다.
제보자의 말대로 일부 고가제품을 큰 폭으로 낮춰 입찰 총액을 낮추는 방법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강원랜드 와인낙찰은 품목별 입찰보다 전체 총액입찰에서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랜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와인류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기한 전(발주일로부터 7일)에 현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부로부터 7일 이내 강원랜드가 B 업체로 부터 와인을 납품받아야 되지만 논란이 되는 3개 품목은 현재까지 납품이 안된 상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3~4가지의 품목이 현재까지 납품이 안돼 (납품과 관련해) 공문을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거쳐 3번을 보냈다”며 “납품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계약해지를 포함해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4년 간 근무하면서 이와 비슷한 납품 건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직원들의 비리행위가 있는지 회사내부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굳게 닫혀 있는 B 업체의 모습
이에 따라 취재진은 수차례에 걸쳐 B 사 대표와 회사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업체를 직접 찾았을때는 B 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일각에서는 채용비리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강원랜드가 편법 입찰 의혹을 눈감아 주거나 현장 검수 등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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