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최된 시장상인회 상생위원회 회의 모습.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상생협의를 해왔으며 상인의 고통과 소비자의 고충을 한데 모으는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원과 양평군민에게 각각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는 롯데마트입점을 5년 동안 반대를 견지해 왔으며, 시장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의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소비자가 있음으로 해서 상인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롯데마트와 상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협의를 해왔다”면서, “농민과 생산자의 판로 개척과 양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특산물 등을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고, 또한 양평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품구매를 위해 인근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겨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도록 상인회의 고통과 소비자의 고충을 한데 모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상인회는 지난 1월 6일 군민설명회를 통하여 상생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에 일부 상인들의 물리적 행동과 의견의 차이를 보였지만 ‘상생은 필요하다’는 반대하는 분들의 발언과, 또 군민의 상당수가 입점을 희망하는 염원의 발언 요지를 존중하여 반대하는 측 인사 3명을 추가로 협상단에 받아들여 1월 8일 2차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 2차 협상단회의에 무단으로 반대하는 상인들을 들여보내고 또한 당초 선정됐던 위원을 일방적으로 바꾸었으며, 협상의 조건으로 상생협약시 시장상인의 피해를 계산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상생협약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1,400쪽의 유통상생발전법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1개월 이상 소요되니 2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때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1km 거리제한의 근거인 2020년11월까지의 한시법을 들어 협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반대하는 측에서 양평의 모 정치인으로 하여금 상인회장을 찾아가 ‘협상단에서 모 이사를 제외하고 협상을 차기 집행부로 넘겨라’라고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이에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군민들과의 약속, 상인들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인회장 및 임원들이 협약체결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협약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상인회는 “이에 1월 8일 7인의 협상단 이사들은 회의를 갖고 더 이상 추가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생협약 체결의 추진을 회장에게 건의, 회장 및 임원이 모여 상인회와 롯데마트 팀장과 상생협약서를 각1부씩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했다”며, “본 체결 후 자세한 세부적 사항은 논의를 거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위기는 그것을 움직이는 상인들이 현대의 트랜드에 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방식과 시스템을 지지해줄 장노년층은 점점 줄어가기에 세대교체에 의한 자연적 쇠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기에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사고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시장은 과거의 전통적 가치를 지닌 포목, 신발, 어물, 야채 등의 업종은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등 중대형마트에 넘겨주었다”면서, “작금의 우리 양평시장의 현실 또한 대형마트 입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였고, 수년간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단의 선택을 받아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이제는 새로운 시장질서에 양평물맑은상인회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감히 상인회원님들께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대형마트와의 상생합의에 대하여 상인회원분들의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상인회의 고뇌에 찬 결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문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
이어 양평군민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군민을 소비자로 모시고 겸허히 변화에 맞는 서비스와 의식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문시장의 반열에 올려놓으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새롭게 태어 날것을 다짐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의 구도를 영세업자와 대기업, 즉 약자와 강자의 구도로 조명하여, 선악의 문제로만 판단하는 경향으로 많은 군민들은 30년 가까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을 지지했으며, 정치권과 정부도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뒤처지며 쇠락하는 이유였다”고 진단했다.
상인회는 또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군민의 지지 덕분에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 지원을 얻어 낼 수 있었지만 바뀐 것은 껍데기뿐이었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이제는 모든 갈등과 반목은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상인회의 고뇌에 찬 결단을 이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인회는 끝으로 “앞으로 상인회가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갈 것이며, 소비자인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와 시장 이용을 통해 상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시설개선비 10억원 등 11개항 상생협약서 체결
한편, 상인회와 롯데마트는 ▲양평군친환경 농산물 및 상품의 판로개척 ▲청년창업매장 공간제공 및 매대지원 확대 ▲팝업스토어 운영 ▲고용인력 양평군민 가산점 부여 및 우선채용 ▲영화관 입점 협조 ▲임대매장 유치시 양평군민 우선 입점 ▲문화센터 입점 적극 검토 ▲자매결연 통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 ▲선진 유통관련기법 교육 지원 등을 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지급하고, 5일장 전기공사를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롯데마트는 또한 지역봉사와 바자회, 김장나누기, 불우이웃돕기 등 양평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양평물맑은시장 홍보 및 전단광고 축소운영과 영업시간 준수 및 정기휴무 이행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