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당시 고등학생 B 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수시로 협박을 일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당시 고교 2학년이던 A 씨를 협박해 성관계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00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찍은 뒤 이를 이용해 협박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성인이 된 이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항하면 A 씨는 ‘오늘 100명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 직장과 모교 후배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B 씨 체크카드를 사용해 69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최근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