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된 30억 원 처분을 동결해달라 요청했다.
이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8억 원 상당의 내곡동 자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하던 수표 30억 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 중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을 제외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지난 12일 결정했다.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해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법원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 보전 청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조만간 이 돈에 대해서도 처분 동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