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 부정청탁은 해당 사립고가 지난해 1월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 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 및 청탁한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서류심사․시강심사․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 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상급자인 P 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P 교사와 교무부장은 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과 교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또한 L씨에 대해서는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에 L 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P 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12월에 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법에 과태료부과 통보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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