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22일 중 발표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원의 내부 게시판에 공지해 판사 등 구성원들에 알리고, 이를 취재진에게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에 ‘특정 판사들 뒷조사를 한 파일이 들어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를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당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조차 못하고 결론을 냈고, 이에 일선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임했다.
이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각급 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추가조사를 진행해왔다. 추가조사위는 당사자 동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설득을 시도했지만 끝내 동의는 얻지 못한 채 컴퓨터를 개봉했다. 이들은 개인 문서와 이메일을 제외한 사법행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 컴퓨터를 열람한다며 사적 정보가 침해될 개연성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말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따라서 추가조사 결과 실제 해당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실제 존재했는지, 이 경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업무 성격의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문건이 존재한다면, 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을지 등은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