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 최고 24.2% 과세, 세금폭탄에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또 하락할까.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순이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24.2%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은 약 609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빗썸이 지난해 약 3176억 7000만 원의 매매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같기 때문에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 7000만 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 300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했다.
여기에 올들어 빗썸을 넘어선 1위 거래소 업비트는 물론 코인원, 코빗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된다. 대략 이들 거래소의 세금만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40억 3486만 6880달러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빗썸(39억 3169만 5600달러), 11위는 코인원(4억 5560만 2000달러), 17위는 코빗(1억 7524만 2880달러) 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징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또다시 하락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