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께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B 씨(49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B 씨 신용카드로 250만원 상당 순금목걸이를 샀고, 나중에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텔 옆 방에 묵고 있는 B 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며 유혹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보관하던 커피잔을 거둬들여 남은 음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고, B 씨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증거가 나오자 한 달간 잠복 끝에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3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