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조사결과 발표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거래소 계좌 폐쇄 관련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로 내걸며 운운했던 거래소 폐쇄 없이 제도권내에서 어느 정도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방침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상화폐 광풍 규제에 나선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와 원성이 예상보다 훨씬 커 수습에만 급급한 모양새란 비난도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