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 시내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든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했고,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했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