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7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월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남편 B 씨(8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3시간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A 씨는 뇌 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B 씨를 6년 동안 수발해 왔다면서 평소 남편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