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67)에게 징역 3년, 추징금 669만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의 심리로 열린 한 군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 아무개 씨(52)와 박 아무개 씨(65)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인 박 아무개 씨(65)로부터 2015~2016년 토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횡성군청 공무원 이 아무개 씨(52)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최 씨와 박 씨 그리고 건설업자 박 씨(65)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박 씨에겐 징역 1년, 이 씨에겐 1년 6개월 추징금 589만여 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박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중 한 군수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었고 군수로 당선되기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골프도 치고 만남을 가졌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개발행위도 매우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군수도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잘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선처를 해주신다면 공직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한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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