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설폰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계란으로 판정받은 계란. 사진=농식품부 제공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해남 소재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계란을 검사한 결과, 승일농장이란 곳의 계란에서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1㎏당 0.12㎎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과거 농가에서는 닭 진드기 등 방제를 위해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에 대해서도 0.02㎎/㎏ 이상 검출 땐 계란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당국은 문제의 농가에 대해 출하 중단과 함께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 규제 검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살충제가 아닌 대사 산물만 검출된 것을 봤을 때 살충제 불법 사용을 계속 이어온 게 아니라 과거 사용했던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가 보관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계란에 대해서도 추적조사 등을 통해 차단에 나섰다. 해당 계란 껍데기엔 ‘13승일농장’이라는 표식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점검 및 검사해 부적합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