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에 대규모점포가 개설된 사례가 없다는 비대위의 주장이 거잣으로 드러났다. 롯데측은 전국적으로 1㎞ 내에 대규모점포가 개설된 사례가 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1㎞ 내 대규모점포 없다’는 비대위 주장 ‘거짓’… ‘1㎞ 내 전국 14곳’
- ‘상생협약 필수조건 아냐’… 청주시 상생협약 없이 개설등록 허가
- 대규모점포 입점,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조사 결과 제시’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물맑은시장 롯데마트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비대위의 ‘상생협약체결 무효’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비대위가 지난 18일 상인회와 롯데마트를 상대로 총회의 의결권, 영업권 등에 관련하여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1차 심문기일이 2월 2일 잡힌 상태에서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위원회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
위원회는 “비대위가 선거를 앞두고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상인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롯데와 체결한 상생협약은 상인회 정관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비대위 측이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이미 상생협의를 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에 그동안 수년간 진행했었던 상인회 T/F팀 결과물이나 용역 의뢰 결과물 등에 기초하여 수차례 협의 끝에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 측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티엘산업이 상인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회유와 압박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6일 양평군수와의 간담회 자리에 상인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비대위 이천희 이사 등이 상생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놓고서도 이후 T/F 결과물을 무시하는 등 상생협의 자체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몇 몇 반대파들이 부당하게 진행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법원의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1㎞ 내 대규모점포 없다’는 비대위 주장 ‘거짓’… ‘1㎞ 내 전국 14곳’
1㎞ 내에 대규모점포가 개설된 사례가 없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롯데는 마산, 시흥, 김해, 거제, 영등포 등 5곳에서, 이마트 역시 마포, 하월곡동, 과천, 김해 등 4곳에서, 홈플러스는 인천, 부산, 안동, 상봉, 경산 등 5곳에서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200~900여m 떨어진 곳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등 1㎞ 내에 대규모점포가 개설된 사례가 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양평읍 거대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 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가 침해되고 있다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유통이 살아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불편에 다른 소비위축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소개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소비자 권리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판로가 막히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을 찾는 고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달라 매출의 전이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1.2%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를 시행했던 국가들 역시 이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 1973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출점 규제 등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2000년 폐지했다. 대형마트를 40년 간 규제해온 프랑스 역시 2000년 중반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상인회원 271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46명 대다수(반대 139명, 찬성 6명, 기권 1명)가 상생협약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비대위원들이 몰려가서 면전에서 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의미 없는 전형적인 여론조작”이라고 폄하하고, “앞서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서의 조사결과에서는 상인인 자영업자 81.3%가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양평군의회를 방문한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롯데마트 상생위원회가 상생협약체결에 대한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상생협약 체결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상생협의가 끝나고 설명회를 마친 시점에서 비대위 측에서 ‘상생협의를 할테니 자신들도 위원으로 뽑아달라’는 요구에 3명을 추가한 사실은 맞다. 하지만 이들 비대위 소속 추가된 위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을 교체했고, 또한 회의 장소에 반대 상인들을 대거 동원하여 협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단 비대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긴 했으나, ‘비대위’ 정남운 사무국장과 비대위 소속 이천희 이사가 도저히 협상의제로 삼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수집된 14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읽어보는 데만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1월 말 정기총회 이후에 신임 회장단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요구를 시종일관 주장하는 등 협의를 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고,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는 설명이다.
결국 비대위의 주장이 그동안 도출한 ‘협의안’을 백지화시키고 협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따로 모여 토의 끝에 그동안의 협상안을 회장에게 보고한 후 이사들에게 건의해서 19명의 이사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에 기초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생협약 필수조건 아냐’… 청주시 상생협약 없이 개설등록 허가
한편, 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생협약’이 대규모점포 개설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실제로 최근 청주시는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협상이 무산되자 상생협약서가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허가 관청인 양평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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