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한규호 횡성군수(67)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669만 여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지역 내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의 심리로 열린 한 군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씨(52)와 박모씨(65)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인 박모씨(65)로부터 2015~2016년 토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구형받은 당시 한 군수는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선물과 관련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뇌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구형 결과에 따라 지역 내 여론도 들썩이고 있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도록 한 군수의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동안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군수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과 현금, 접대를 받고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며 “그동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관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과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성읍의 한 주민은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형이 약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며 “첫 공판 받을 때도 군민들에게 한마디의 사과 없이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민선5기와 6기에도 일이 겹치다보니 실망감이 큰 것 같다. 앞으로는 청렴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