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1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아무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동안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회원들로부터 다운로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아 전자지갑에 216비트코인(당시 시가 5억여원)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지갑을 새로 만들어 안 씨의 지갑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경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가상화폐는 전자파일 형태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몰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몰수 대상은 현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2심 법원은 사회통념상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몰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191 비트코인으로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1260여 만원, 현금 24억 원에 이른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