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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 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나”고 반문했다.
그는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 검사가 스스로 성추행 피해를 덮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발언이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