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5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 열병합발전소사업 포기’와 관련해 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포기한 가운데 원주시의회는 5일 “시민의 뜻을 존중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호빈 시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이날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매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SRF열병합 발전소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연료공급원으로 2013년부터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강행해 추진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는 고형화된 폐기물 연료로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의회는 “이러한 연료는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및 시민의 안전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어 2013년 6월 28일 제16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출자동의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제39조3항의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해 현재는 폐기물을 재생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수도권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의회는 또 “발전소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원주시장 면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원서 제출 및 관계자 면담, 시정질문, 5분 발언,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시장은 발전소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전소 사업 주체인 원주에너지㈜측의 사업포기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원주시장이 언급한 사업포기는 무엇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막SRF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5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 열병합발전소사업 포기’와 관련해 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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