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주시의회 김영자 시의원(자유한국당)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주시의회 김영자 시의원(자유한국당) 1심 재판이 시작됐다.
2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법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장을 상대로 8분이 넘는 당사자 진술을 이어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2017년 7월 11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7월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보도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읽어내려 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수의계약시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커미션을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무죄”라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동료 의원이 ‘4-50억을 가지고 원경희 시장이 미국을 갔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진 당사자 진술에서 김 의원은 ‘간단하게 해 달라’는 재판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수차례 변호인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8분 넘게 진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요청한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해 (원경희 시장 배임죄 무혐의 처분에 대해)현재 항고한 상태”라며 “10% 커미션과 4~50억 수수에 대해 말한 사람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 내가 허위로 꾸민 얘기가 아니고 ‘소문’이라고 인용해 얘기 한 것으로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추후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으로 재판이 상당기간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자 김영자 시의원을 고소한 원 시장은 “수의계약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원 시장은 김 의원이 고소한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원지검여주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 시장은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없다.”면서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또는 구입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체가 국가유공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된 수의계약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준설토는 국가재산이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분하고 있는데 국가에 물어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을 주라는 협조공문이 왔고 이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골재 조기판매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답변을 받아 시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또, 김영자 의원의 300억 손실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40억을 더 거둬들여 국가에 이익을 남겼다고 반박했다.
원경희 시장은 “검은 돈 받으려고 시장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한 점 부끄럼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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