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 아무개 씨(5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16년 9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 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오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1심 판결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건물 구조를 잘 아는 A 씨가 화장실 창문으로 외부로 탈출하려 했다고 생각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 씨의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