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일요신문]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문제를 놓고, 소위 ‘관(官)피아’와 무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위탁업체가 운영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심철의 광주시의원(국민의당·서구1)은 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가 오랫동안 면허 없이 영업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개월 넘게 면허 없이 영업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문제를 삼은 업체는 광주외곽도로관리(주)다. 그는 “최근 대구민자도로인 범안로 운영사 사장과 도급업자가 무면허 등으로 구속됐는데 광주는 발주자가 수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이어서 훨씬 심각하다”며 “이렇게 무면허 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며 협약 대비 운영비를 125% 넘게 써왔던 배경도 맥쿼리와 시설업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한 업체가 10년간 시설관리 용역을 독점한 것에 대해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 박 아무개 씨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는 주장도 했다. 박 씨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2004년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지냈다.
심 의원은 “도시공사 사장 시절 광주시청 앞 지하주차장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2008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 3구간 시설관리 용역사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업체의 실소유자가 모 건설사의 A 회장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이른바 ‘광주판 다스’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 제2순환도로의 부정비리와 유착 의혹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면허 여부가 논란이 되자, 2014년 11월 뒤늦게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협약 대비 운영비도 사업재구조화 당시 민자업체 측은 135%를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만 적용해 최종 113%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관리와 통행료 징수업체가 분리돼 있고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는 전구 교체 등 소소한 사항을 매일 체크해 운영사에 일일 보고를 하고 있다”며 “세부 설계나 하자보수 용역업체 등은 운용사인 맥쿼리 측에서 공모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구조여서 시설관리업체가 직접 보수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비 보장액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도 회계사 검증 등으로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철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