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요신문DB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9일 논평에서 “경찰은 이건희 회장이 4000억 규모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82억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자택 수리비 30억도 회사 돈으로 냈다고 보고 횡령혐의도 추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문제는 삼성이 제공한 서류를 근거로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삼성이 제공하는 서류를 근거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작년 11월에는 침대에 기대여 앉아서 TV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여 이건희 회장의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제공하는 서류만을 근거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