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아무개 씨(56), 세종병원 원장 석 아무개 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 아무개 씨(38, 소방안전관리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부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술 짜 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6일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 47명이 사망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