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 선고공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판결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등 운영부진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매장을 일부 철수시키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악화와 함께 신 회장의 구속으로 그의 경영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뉴롯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발, 이재용 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 재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2심서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신 회장의 구속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재계관계자에 따르면,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에 침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2심 재판서 법정 구속을 막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속되었다가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