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일요신문DB
그 동안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엔 해당 지역명과 지진규모만이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실제 상황발생시 국민들이 대피요령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난 13일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엔 지진규모뿐 아니라 행동요령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그 동안 긴급재난문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 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내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등의 숙지사항뿐만 아니라, 문자를 받는 ‘수신인 위치기준’으로 인근 어디에 학교 운동장 등의 공터가 있는지 정도의 「대피 요령 및 장소 안내사항」을 문자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