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데 그가 어떤 경위로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관여했거나 지원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전 부회장은 출석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47분께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삼성과 무관한 다스에 왜 비용을 지원했느냐’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 등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에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를 대신 낸 것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