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한수원 유착비리 의혹이 수사를 받을 것인가?
공정위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엘에스(LS)산전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했다며 효성과 엘에스산전에게 총 4000만 원(효성 2900만 원, LS산전 1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은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15일 진행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효성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효성과 현대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전 발전자회사 간 유착비리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효성 전 직원의 폭로를 토대로 경찰과 공정위 등 당국들은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2014년 1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검찰로 넘겨진 효성 수사로 한수원 유착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