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몰락’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CJ E&M 검찰 고발 요구 중 직권남용만 인정했지만 이른바 ‘국정농단 방조’ 행위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검토, 확인도 없이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2016년 7월 자신의 비위 의혹 대해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 직무를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 등 인사 개입,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우 전 수석 측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뜻을 밝혔다. 그간 전문가들의 우 전 수석 재판 결과의 관건으로 본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우 전 수석의 실형 가능성을 낮게 점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풍당당’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실형 선고 시간은 단 30여 분에 끝났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반전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