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한규호 횡성군수는 26일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자신을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이날 군청 기자실에서 ‘군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군수는 지난 22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654만3250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씨(52)와 박모씨(65)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군수는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2심(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려깊지 못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군수직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남용한 적은 정말로 없다. 또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6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다. 횡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횡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횡성군민과 횡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마음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