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군부대 지역민 피해 방지 위한 ‘군소음특별법’ 발의 / 박은숙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갑, 5선)은 군 안보와 군부대지역민의 협조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주거지역민들이 입고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제정법 ‘군소음특별법’(「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군부대지역민이 소음 등의 문제로 데모가 발생하고 안보구멍이 뚫리는 악순환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지원입법이 된 데 반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이 역차별받는 문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도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 년 간 지역민들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 왔다. 난청 증세, 급이착륙시 가축 사망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지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역민이 늘어났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군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실제 주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담당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였다. 군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등 피해자의 목소리와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인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소속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관장한다.
원유철 의원은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거리는 안보의 바로미터”라며 “군지역민이 군부대로 인해 장기간 소음피해 등을 입고 데모를 한다면,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지역민이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강한 안보’의 근본”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군소음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