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특수강간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들렸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낮 11시24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휴대전화 문자로 ‘납치됐으니 구해달라’며 신고했다.
신고 여성은 스스로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30대 남성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여성과 여관에 투숙하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A(39)씨를 특정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A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시간만에 경찰에 붙들렸다. 이날 오후 2시10분께 경남 밀양에서 A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을 피해 차를 몰며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