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28일 통과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가장 먼저 나서 지난해 2월 ‘5·18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헬기사격뿐만 아니라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밝히도록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특별법안 2건이다.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2년간 5·18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검찰 고발과 특검 요청도 가능하도록 해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