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과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국방부 수사본부의 군 댓글 공작 수사가 축소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이 구속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대통령 훈령을 조작한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고 훈령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