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기준 차명계좌에 잔액 62억 원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일요신문 DB
증권사별로는 신한증권 13개 계좌에서 26억 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000만 원 등이다.
TF는 이 중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TF 측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제처에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유권해석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12일 27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까지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와 함께, 실명제 시행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밝혀낸 잔액 정보에 따라 이건희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최소 30억 9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