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2)씨 등 11명을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와 포항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린 후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보다 10억을 더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4%이지만 이들은 평균 연이자율 378%로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무실 4곳 가운데 2곳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씨를 비롯해 바지사장, 종업원 등을 모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를 괴롭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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