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지시한 정황 증거. 사진 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펫숍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입양 피해자, 자원봉사자들의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업체가 △양육포기자들을 상대로 파양 동물에 대한 파양비 편취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한 후원금 모집 편취 △자가진료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펫숍은 기존 보호자(양육포기자)가 동물을 더 이상 양육할 의사가 없어 파양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호자로부터 보호ㆍ위탁비 명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파양비’를 지급받고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 제3자가 해당 동물을 매수ㆍ입양하고자 할 경우 ‘책임비’를 지급받고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비는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받고 있으나, 해당 펫샵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 질병의 유무에 따라 달리 책임비를 달리 책정했다.
동물들에게 상품가치를 매겨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함과 동시에 책임분양시 양육포기자가 가져온 물품들을 끼워 팔아 이익을 취해왔다.
또 전 직원들과의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시력이 없고 결석이 있는 동물이 혈뇨를 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파양비를 받고 위탁받은 길고양이에 대해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기도 했다.
소형견인 미니핀이 직원을 물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말티즈를 샤워실 케이지에 넣어두고 방치하였으며, 유기견에게 냄새가 난다며 환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락스와 향이 강한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청소를 시켰다.
자원봉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기에도 그 향이 괴로웠다”는 청소방법으로 후각이 민감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보호라기보다 학대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해당업체에서는 수의사 자격이 없는 매니저 등이 동물에 대하여 직접 주사하거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주사할 것을 지시해 수의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타이틀을 내건 명목상의 임의단체를 설립해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해왔다. 후원금 등의 금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애견 카페, 애견샵, 애견호텔 등의 청소에 동원해 인건비를 절약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 채수지 변호사는 “업주는 해당 동물이 다시 입양되거나 사망할 때까지의 위탁․보호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파양자로부터 파양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금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안 펫숍과 같이 애초부터 파양된 동물을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는 경우라면 위탁ㆍ보호비용을 요구하여 수령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고,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라고 홍보하여 일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도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와 같이 양육포기자로부터 위탁‧보호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파양 받아 해당동물을 재판매하는 신종 동물판매의 영업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업체만 하더라도 서울 본점을 비롯해 부산, 경남, 강원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관련규정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전무하다시피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동물들이 방치되거나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방치와 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천안 펫숍의 방치 치사 사건도, 양육포기견을 이용한 영업도 대량 생산, 대량 판매되는 반려동물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구입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유기하거나, 맡길 곳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을 통해 해당 펫숍과 같은 신종 동물판매 업주들의 동물학대 및 사기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관련 부처에 생산ㆍ판매업 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