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2분께 집 안방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이혼소송 중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치솟아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 인격체인 자녀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남편과 불화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상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