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준다.
또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뤄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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