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준필 기자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낙하산 이사를 방지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는 노조의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 ‘반대’를 권유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를 냈다.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 의결권까지 권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KB금융 이사회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설명했다.
또한 KB금융 이사회가 안건 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 5건은 제3호 의안으로 올리고,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제8호 의안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사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며 “사실상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KB금융 이사회의 공시에 대해 주주의 주주제안권 또는 주총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이사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한편 KB금융의 주주총회는 오는 23일 열릴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