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조사를 받고 검찰청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준필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5분 검찰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9시 22분경 검찰 청사에 도착한 이후 약 21시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부터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서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참여했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46·32기)가 조서 작성을 전담했고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오후 5시쯤까지 다스 비자금과 차명재산 의혹 등 다스 실소유주 관련 조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등 뇌물 혐의를 물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도 방어에 나섰다. 강훈 변호사(64·14기)와 박명환 변호사(48·32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20여개다. 대선을 통해 당선된 2007년 말부터 재임 중인 2012년까지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네받은 돈이 총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 5000만원 △국가정보원 17억 5000만원 등 검찰이 확인할 혐의도 상당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최대주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