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 효성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았던 효성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단순히 회계사들의 이익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관”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특정 기업이자 분식회계 논란을 빚은 효성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이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해임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임원을 재선임해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분식회계 요주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최중경 회장이 효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효성의 이사회는 최중경 회장 재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며, 후보와 회사가 재선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효성 관계자는 “효성이 다각도로 경영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열심히 하는 중”이라며, “다만 사외이사건은 회사의 뜻이 아닌 사외이사 추천위 등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라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효성은 금융감독원에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결과 분식회계로 드러났고, 지난 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외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최중경 회장은 효성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대부분의 기간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점,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과 경기고 동문이란 점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최중경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당시, 효성의 사외이사로서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를 받은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 재선임에 찬성표를 던져 이미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내포하여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노력이 아닌 또 다시 장기간 연임에 따른 유착마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