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자진출두하고 있다. 안지사는 여비서 성추행(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최초의 미투(me too)사례이다. 이종현 기자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A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인 충남도청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와 마찬가지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단심의 신윤경 변호사가 A 씨의 변호를 맡았다.
A 씨는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소속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 성폭행을 당한 시점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다.
‘더연’은 안 전 지사가 2008년 창립해 충남도지사로 당선된 2010년까지 소장으로 역임했다. 이 때문에 A 씨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시기와 안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더연 내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가 맞물리지 않아 업무상 관계로 인한 위력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안 전 지사는 1대 소장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상임고문으로 여전히 더연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과시했다. 안 전 지사가 초대 소장이었던 만큼 그가 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더연’ 소속의 임직원들은 ‘친안희정계’로 분류됐다. 더연을 거친 인사들 가운데 이사장·소장 출신 인맥들은 국회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세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더연 소속 임원들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도청 내 안 전 지사의 최측근 자리를 꿰찼다. 2010년에는 조승래 더연 사무국장이 비서실장의 자리에 올랐고, 2014년에도 이후삼 더연 사무국장이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도지사 취임 후 연례행사처럼 보여주던 안 전 지사의 ‘산행’에도 더연의 이름이 빠지는 일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안 전 지사가 소장이었을 때와 A 씨가 직원으로 재직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A 씨의 변호인단은 “연구소와 안 전 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가 연구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두번째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목할 점은 A 씨가 강제추행의 혐의도 함께 묻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 죄를 묻고 있다. 단순히 업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으로 성폭력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실제 A 씨에게는 안 전 지사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은 위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에서 인정되는 폭행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라며 “예컨대 피해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반하는 유형적인 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피해자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남녀 간 애정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안 전 지사는 앞선 첫 번째 피해자 김 전 비서에 대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것은 비서실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부정하며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었다. 그런데 돌연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추가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선임한 변호인단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남녀 간 애정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성폭력’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책임 문제를 ‘애정 관계’라는 이름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판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그는 김 전 비서의 피해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고, 두 번째 피해자 A 씨의 피해 기간이 2015년부터 지난해 1월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 사실이 안 전 지사 측의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던 남녀 관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현재로서 안 전 지사 측은 성폭력범이라는 중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합의한 관계라는 점을 내세우고 대신 불륜이라는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의 주장대로 합의한 남녀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피해자인 김 전 비서는 안 전 지사와의 관계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입증했는데, 이 텔레그램은 비밀 대화방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모두 삭제된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들과 나눈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의 ‘남녀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전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사건을 맡고있는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안 전 지사를 이르면 주말, 늦어도 19일 이후 소환해 ‘업무상 위력’의 실체 파악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검찰은 안 전 지사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충남 홍성의 충남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는 김 전 비서와 두 번째 피해자 A 씨 외에 추가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 사실 역시 신원 보호를 위해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협의회 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건 역시 고소 내용은 모두 밝히되 자신의 신원은 드러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