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민주평화당 (우)정의당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1항에서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두 개의 정당이 한 개의 정당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비교섭단체가 한 개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당명을 정할 필요도 없고 ‘공동교섭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또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 활동을 할 원내대표만 선출한다.
두 정당이 합당해 국회 의석수 20석 이상을 확보해 단일정당을 구성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의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과 같은 공동단일정당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때도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 바 있다. 당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정치적 기조와 정체성에서 차이가 컸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듬해 심대평 의원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하며 공동교섭단체가 깨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